안녕하세요 현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현재 한 레스토랑에서 저를 E-2 비자로 변경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5년간 요리 업종으로 일한 경력증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또한 E-2비자를 가진 한국인 입니다 오너는 13년간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하였으며 재정 상태 또한 좋은 상태 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E-2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바꿀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을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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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답변일12/6/2017 11:09:16 AM
전문 요리분야도 Match가 되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E-2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국적이 같다면 E-2 Employee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인해봐야 현재 케이스가 좋은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좋은 상황이시라고 생각되지만, 더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상세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혜준 님 답변답변일12/6/2017 5:56:39 PM
(1) 미국에서 F-1으로 체류하다가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E-2의 employee가 되려면 관리자급 (managerial)직원이거나 필수 (essential)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5년간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관리자급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본인의 정확한 경력과 고용주인 레스토랑의 규모와 조직도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레스토랑이 직원이 많고 본인의 경력이 관리자 급 포지션에 적절하다면 E-2의 관리자 급 직원으로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관리자급 직원이 불가능하다면 필수 직원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왜 반드시 그 레스토랑에서 필수불가결한 직원인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으며 이 또한 레스토랑의 규모 및 현재 재정/조직 상태와 본인의 경력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관리자급 직원이나 필수 직원의 자격이 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된다면 이는 미국에서의 신분만 변경이 되는 것이며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등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하시어 E-2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일단 E-2의 employee로서 자격조건이 되시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절차에 맞게 E-2로의 신분변경 또는 비자 신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