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인께서는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미이행시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인께서는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미이행시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OPT 중 봉사활동 +1
비자 질문이에요. +2
F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