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신분변경 계류 중인 기간이 장기화되고 만일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영주권 (AOS)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45k) 만일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신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의 E2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O3로 변경된 후 정리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자 신분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E2 주신청자, 저는 E2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미국 입국 전에 NIW 진행하여 I-140까지는 승인된 상태입니다.(제가 NIW 주신청자)
영주권까지 일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스폰을 받아 제가 O-1 visa를 진행하고 있고, 배우자는 동시에 O-3 로 변경 예정입니다.
O-3로 변경 전후에 배우자는 현재 회사를 퇴직 예정입니다.
질문 드리는 부분은, O -1 청원이 승인되면 한국에 귀국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하지 않고 미국 내 신분 변경으로 진행을 할 경우, 이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향후 NIW인터뷰할 때(한국 대사관 인터뷰 프로세스입니다)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분 변경은 체류 신분에 대한 변경일 뿐 제 비자 상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비자 상태는 배우자 퇴사로 인해 E2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NIW 진행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퇴사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퇴사를 하고나서 O비자를 진행하면, 더 이상 E2 신분이 아닌데 O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만약, O비자 취득 후 회사를 퇴사 하게 되면 배우자는 O-3상태인데 통상적인 퇴사 프로세스가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O-3 상태로 재직 중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지?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분변경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신분변경 계류 중인 기간이 장기화되고 만일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영주권 (AOS)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45k) 만일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신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의 E2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O3로 변경된 후 정리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질문 드리는 부분은, O -1 청원이 승인되면 한국에 귀국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하지 않고 미국 내 신분 변경으로 진행을 할 경우, 이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향후 NIW인터뷰할 때(한국 대사관 인터뷰 프로세스입니다)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O-1으로 신분변경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비자 인터뷰 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에서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미국 내 신분변경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추가 검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NIW를 위한 I-140이 이미 승인되었는데 굳이 한국에 나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NIW가 포함된 EB-2 (취업이민 2순위)가 retrogression이 되어 I-485 진행 가능하게 되는 우선 일자가 뒤로 다소 밀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있으면 (E-2이든 O-1이든) 체류하고 있다가 우선 일자가 도래하면 I-485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에 I-140 접수 시 consular processing으로 했어도 영주권 신청인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이민 비자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신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I-140 에 consular processing으로 표시를 하면 차후에 미국 내에서 I-485 신분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I-140에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체크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어 미국 내 I-485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은 규정 상으로도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질문2] 신분 변경은 체류 신분에 대한 변경일 뿐 제 비자 상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비자 상태는 배우자 퇴사로 인해 E2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NIW 진행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퇴사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올림 답변] 질문자 님이 O-1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하실 때 배우자 분의 O-3도 함께 접수하면 되며, 배우자 분의 퇴사 시점 역시 질문자 님이 O-1 신분변경을 접수하실 때 즈음 하시면 됩니다.
[질문3] 배우자가 퇴사를 하고나서 O비자를 진행하면, 더 이상 E2 신분이 아닌데 O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올림 답변] 퇴사를 한 시점으로 부터 E-2는 60일의 grace period가 가능하기 때문에 (I-94 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사 후에 O-3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만약, O비자 취득 후 회사를 퇴사 하게 되면 배우자는 O-3상태인데 통상적인 퇴사 프로세스가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O-3 상태로 재직 중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지?
[올림 답변] 규정 상 O-3상태로 일을 할 수는 없으므로 O-3를 취득하기 전에 퇴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O-3로의 신분변경은 보통 심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O-3로의 신분변경이 너무 빨리 완료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