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E-verify를 사용하고 있고, i-983을 작성해 주고 업무가 '전공관련성'이 있으면 단기간 STEM OPT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전에 같은 질문을 업데이트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clarity를 위해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저는 OPT STEM 비자 기간 중에 있는데요, 한 E-verified 회사로부터 Tour of Duty를 명목으로 한달반동안 W2가 아닌 1099의 신분으로 일해보자고 오퍼 받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어떤 글에서는 W2 잡만 인정된다는 곳도 있고, 아래의 document처럼 Employer가 E-verified된 상태이고 employer가 i983 폼에 싸인한 주체이며 supervision and training directly related to my degree 를 제공한다면 Work for Hire Contractor여도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어 헷깔려 여쭈어 봅니다!
A student authorized for a 24-month extension must work at least 20 hours per week for an E-Verify employer in a paid position directly related to his or her DHS-approved STEM CIP code.
For students who are on a STEM extension, this employment may include:
도움주신 변호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E-verify를 사용하고 있고, i-983을 작성해 주고 업무가 '전공관련성'이 있으면 단기간 STEM OPT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