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부득이하게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해야 한다면 한국에 가서 E-2비자를 자녀만이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E-2의 주신청자인 부모까지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2의 주신청자인 부모의 비자 스탬프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E-2비자만을 발급받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처음신청하는 E-2비자 심사에 준하는 까다로운 발급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부모가 미국에 E-2로 체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발급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녀의 E-2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