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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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