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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재판중 영주권신청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공감0
조회3,604 작성일2/6/2023 10:29:22 PM

제 케이스는 추방재판중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아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1-130 승인은 5개월전에 받았구요.

그후로 재판 날짜을 기달리고 있는데
변호사는 재판날짜가 몇년동안 안잡히는 관계로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i-485신청하고 ice랑 미리 제 케이스에 대해 애기를 해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I-485 신청을 했구요


그러던 중에 다음달인 3월에 갑자기  INDIVIDUAL hearing 잡혔는데요

그러면 판사가  INDIVIDUAL hearing 날에 i-485 신청서를 심사해서 
제 영주권을 승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dismiss나  terminate가 되여서

관할권이 다시  uscis로 넘어가서 i-485 신청서를  심사해서
영주권은 uscis 에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선택권은 없지만 어느 쪽 관할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는게 좋은가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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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7/2023 9:14:38 AM

추방재판 중에도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수단의 하나로 '영주권신청'(AOS)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민판사가 '재판'(individual hearing)을 통하여 심사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판사가 단순히 추방재판을 '종결'(terminate)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초청이라면 어느쪽에서 영주권을 받느냐가 좋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민판사는 영주권 심사시에 이민국보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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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23 10:57:32 AM
최경규 변호사님
그렇다면 추방재판의 terminate 중에도
485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Terminate 후에 485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일 2/8/2023 10:18:34 AM
굳이 미국을 나가지 않고 받으실 수 있으시면 Terminate 절차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 받으시고 나중에 영주권 있으니 terminate 해달라고 motion to terminate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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