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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행정명령과 f1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ha**** 공감0
조회1,688 작성일1/7/2015 8:16:4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관광으로 입국한후 서류미비가 됬고 이후 2005년에 입국한 아내는 관광으로 와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후 현재까지 신학 대학원에서 유지 중입니다.
2007,2012년도에 두아이를 낳아서 저의 경우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94를 분실하여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내가 요즘 몸이 않좋아서 한국을 다녀오고 싶은데 여기서 바꾼 학생비자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여지껏 못가고 있는데 처음에 받았던 관광비자 10년짜리가 올 구월까지인데 혹시 이삼월에 한국에 가서 칠팔월에 기간이 남아있는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들어 올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이번 사면안에 비록 아내는 신분이 살아있어서 해당이 않돼지만 제가 해당되니까 배우자로해서 같이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ㅗ하시고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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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5 8:51:53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내분께서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내분의 비자가 곧 만기가 될 예정이라면, 한국 방문하시고 다시 미국 입국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I-94 분실에 대하여서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필요서류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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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5 3:30:0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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