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아내분께서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내분의 비자가 곧 만기가 될 예정이라면, 한국 방문하시고 다시 미국 입국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I-94 분실에 대하여서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필요서류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