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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행정명령 대상자로 무면허 운전 티켓을 받으면 행정명령 신청이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6**** 공감0
조회3,273 작성일12/22/2014 10:48:42 AM
금번 오바마 행정명령 대상자에 보면

5. 크기와 횟수에 상관없이 경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적이 없는 사람.

이런 조항이 있어 무면허에 대한 경범죄 여부를 찾아봤는데 경범죄에 해당이

되더군요.

금년 8월경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티켓을

발급받고 코트에 가서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을 냈는데

이럴경우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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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2:11:29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Are not an enforcement priority f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November 20, 2014, Policies for the Apprehension, Detention and Removal of Undocumented Immigrants Memorandum.

추방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하며, 추방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와 우선순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14_1120_memo_prosecutorial_discretion.pdf

무면허 티켓으로 인하여 받은 경범죄는, 이민국에서 이야기하는 Significant Misdemeanor 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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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4 2:17:14 PM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과,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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