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면, 메디칼(medicaid)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칼을 사용했다고 하여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메디칼, emergency-medical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공중보건비상사태로 신분이 바뀌어도 메디칼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학생비자로 바꾸더라도 메디칼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캘리포니아에서는 50세 이상인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f1비자 소지자여도 해당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메디칼을 받는다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떄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에 일반 메디칼을 못 받는다면 emergency medi-cal 은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해지를 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학교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면, 메디칼(medicaid)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칼을 사용했다고 하여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메디칼, emergency-medical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군대 입대조건 +2
재입국허가서접수증 +1
제입국허가서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