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해당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본인의 경력 및 직장내에서의 포지션과의 적합성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므로, 스폰서 업체가 아닌 제 3자 중간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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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