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영주권 카드는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 별도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을듯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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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