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경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민신분이 없다면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것이지 그 가벼운 경범으로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경범기록으로 인하여 이민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재판을 받게되며 그 범죄가 추방대상인지의 여부는 이민법과 판례에 의거한것이지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0-30년전 20불 미만의 절도죄의 경우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되신다면 이번기회에 시민권 신청을 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