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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LA총영사관의 뉴스기사(반이민행정명령)에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usshin**** 공감0
조회2,060 작성일3/3/2017 5:12:10 PM
오늘날짜 뉴스기사를 보았는데요.
현재 강력해진 반이민행정명령으로 인하여 ICE의 추방대상으로 발표된것이, 체류신분여부(불법체류이든, 합법적인 체류이든, 영주권자도 포함) 와는 상관없이 범죄기록이 전과자 이민자는 모두 추방대상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영주권자로서 20-30년전에 20불미만 샵리프팅으로 벌금내는것으로으로 경범죄(degree= summary)처리된 경우도 추방대상에 속하는것인가요?ㅜㅜ

이민 및 추방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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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7 6:03:04 PM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추방대상자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경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민신분이 없다면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것이지 그 가벼운 경범으로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경범기록으로 인하여 이민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재판을 받게되며 그 범죄가 추방대상인지의 여부는 이민법과 판례에 의거한것이지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0-30년전 20불 미만의 절도죄의 경우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되신다면 이번기회에 시민권 신청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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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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