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권자는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반, 이민국, 세관, 국경 단속반)가 일방적으로 추방 시키거나 입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판사만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신분 미비자를 이민 단속반이나 국경 단속반이 체포할 경우 (이민국은 이민 단속반에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체포할 권한은 없음), 변호사나 그 외 아무도 대면시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3. 참고로, 이민국(uscis)과 이민 단속반(ice)과 세관 (custom)과 국경 단속반(Border Patrol)은 모두 국토 안보부에 속한 기관들이지만 각각 다른 기관이며, 각각 의무와 권한이 다릅니다.
4.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는 현재 문의자와 다른 많은 분들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ice 대표자와 대화 중이며,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주는 사랑체 웹사이트 www.cteca.org를 방문하여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5. 문의자는 추방 전문 변호사와 의논 나누어 보실 것도 제안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