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1:49:48 AM 안녕하세요비자 복사본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현재 여권과 영주권을 사본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