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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인데 한국에는 이중국적으로 되어있어 서류를 뗼수 없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bb**** 공감0
조회2,949 작성일2/26/2017 12:42:23 PM
5년전 시민권 취득하면서 영사관에 문의하니 한국국적은 자동말소 된다했습니다.2월달에 한국에 나가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뗴려고 하니 이중국적자라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권(미국)을 보여주니 한국주민번호가 없어 본인 확인이 안된다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거소증명서를 가지고 오라하는데 발급하는 기일이 4주정도 된다고 하면서 발급까지는 한국에 머물러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일 때문에 10여만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만, 어찌해야 하는지요..

엘에이 영사관에 가면 제가 아직 영주권자로 나와 있는지요?
어느쪽에 맞춰야 제가 원하는 서류를 가질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재산포기때문에 필요한 서류 인감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자는 인감이 필요없는데 한국 서류상 영주권자로 나온다면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어떤 순서를 밟아야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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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17 6:40:14 PM
참고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서류를 뗄려면 가르쳐 줘가면서 떼야 합니다.

지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면,
외국시민권자는 서명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므로
영사관에 가서 서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세요.
- 그전에, 한국에서 [상속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오셨는지? 거기에 서명하고, 영사관 공증받고
[서명증명서][주소증명서][여권사본]보내시면
나머지 일은 한국의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서류검토는 등기소(법무부 관할)에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직원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에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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