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