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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 벌금에 관한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j**ngangusa**** 공감0
조회10,757 작성일12/31/2013 8:46:52 AM
오바마케어 보험을 들지 않고 벌금을 낼 의향이 있읍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가입할 때 까지 일년에 한번씩 나오나요 아니면 한달마다 계속해서 나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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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0/2015 1:38:4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마치지 않으시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만 하면 보험 효력일이 5월 1일이되던 6월 1일이 되던 관계없다는
것인데, 오바마케어의 상충되는 규정에는 1년 중 9개월 이상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보험이 4월 1일부터는 시작되도록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0세 홍길동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연 Income 은 $60,000입니다.
홍길동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 1인당 $95(성인), $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1%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95 + 아내$95 + $47.50 +$47.50 = $285
연 Income 의 1% : ($60,000 - $20,300) X 1% = $397
$285 과 $397 중 큰 금액인 $397이 벌금

2015년 : 1인당 $325(성인), $162.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325 + 아내$325 + $162.50 +$162.50 = $975
연 Income 의 2% : ($60,000 - $20,300) X 2% = $794
$975 과 $794 중 큰 금액인 $975 이 벌금

2016년 :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695 + 아내$695 + $347.50 +$347.50 = $2,085
연 Income 의 2.5% : ($60,000 - $20,300) X 2.5% = $992.50
$2,085 과 $992.50 중 큰 금액인 $2,085이 벌금

*$20,300 은 최소 세금보고 금액으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컴에 대해 벌금을 계산.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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