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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저소득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 방법

지역Tennessee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8,608 작성일12/28/2013 5:00:09 PM
수고 하십니다.
이곳에서 보내주신 정보에 따라, 저소득 가정임으로, 오바마케어 대상 최저 소득 아래$29,000/년-부부와 16,20세아들-4인가족,) 주정부에 메디케이드를 신청 하였더니 은행잔고($4,900),월예상수입(실업수당 $1100/월)등이 높다고 신정이 기각 되 었습니다.
이런경우 기각된 서류를 첨부하여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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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8/2013 5:49:44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집, 자동차, 은행 잔고 등 자산을 따지지 않고 인컴만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바마케어가 정식 발효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올 해 소셜 오피스에 직접 신청하셨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오바마케어에서 리뷰한 후에
메디케이드에 해당될 경우 지역 소셜 오피스와 연결을 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던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한 번 소셜 오피스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답변일 12/28/2013 6:51:41 P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입니다.

메디케이드가 기각된 경우는 메디케이드 기각된 편지를 첨부해서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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