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9:56:52 AM 안녕하세요회계사분과 상담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시라면, World Wide Taxation 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d**a**** 님 답변 답변일 9/29/2022 5:07:59 PM 한국 공무원 출신으로 매달 공무원 연금이 송금되어오는데 이것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LA 회계사들에게 문의해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동안 이미 한국 세금이 공제되어있는것인데 LA 미국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당사국으로 한쪽에 이미 세금을 낸것은 이곳 미국에서 세금 청구를 할 수없습니다. 연금 액수가 연 5만불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어찌해야할지 궁금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