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어린여자 매니저가 나이많은 아저씨들 짤라버리고 젋은남자로 구했으면 한다 라고 대놓고 아저씨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나이차별로,참고로 그파트는 50이상 아저씨5분이 일하고있음.신고방법은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8/2015 11:17:34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고용인을 깔보는 발언이나 모욕처럼 계속된 언어 학대, 또는 수치를 느끼게 하는 언어나 신체적 행위가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학대행위에대한 고소는 특별하게 심각하지 않은 이상 어렵지만,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등 보호받는 그룹인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상 고소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도 짜르지 못하는것 아니까 그런말하지요. 매니저가 그런말을 하고 정말 나이든 사람들 짜르고 젊은이들로 교체하면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 증거와 증인을 뫃아두세요. 지금 할수 있는것은 만약 젊은 매니저가 노골적으로 그런말해서 노인이 스트레스 받아 육체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고소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