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5 10:32:50 AM 안녕하세요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때, 회사뿐만이 아니라, 고용주 개인까지 포함시켜서 판결을 받을경우, 고용주 개인 자산으로 본인의 미지급 임긍등을 회복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eL**** 님 답변 답변일 12/18/2015 11:19:48 A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오히려 거꾸로 사장에게 협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저런 나쁜 행동을 안할것 같아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6:18:42 AM 여기에도 해결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했는데 그사람과의 모든 통화를 녹음해두세요 그는 분명 이번일 말고도 사기를 친적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