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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poration 을 샀을때의 위험부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공감0
조회2,807 작성일12/17/2015 10:35:59 AM
리싸이클링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매물로 나와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셀러가 이 비즈니스는 새로 라이센스나 permit 을 바이어에게 트랜스퍼 하는데 7,8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냥 코퍼레이션 지분 100%를 인수하라고 합니다
이때 생길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의 코퍼레이션을 100% 인수했을때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 코퍼레이션의 잠재적 risk 를 다 제거할수있나요?
아니면 그과정에 변호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회사를 인수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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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5 10:31:30 AM
안녕하세요

회사 자체를 인수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의 다른 모든 책임들까지 인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채무나 기타 Liability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셔서, 에스크로를 통하여서 관련 재산만 이전 받으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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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9:27:42 AM
걱정 하시는대로, 현 회사를 그대로 떠 맡으실 경우 채권자들에 크레임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같은 이름, 같은 회사, 같은 EIN 번호를 쓰시게 되기 떄문에 나중에 누구 한테 크레임을 받을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이 되실수 있읍니다.

다른 회사 이름으로 판매 회사 자산만 사는 계약을 하는게 제일 좋을듯 한데, 문제는 라이센스 와 펄밋이 판매 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건의 하고 싶은 방법은 일단 판매 회사와 계약을 체결 하되, 라이센스와 펄밋을 받을때 까지, 본인이 새로운 회사이름으로 판매 회사을 운옇 해주는식으로 해서 실직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다, 적당한 시간에 라이센스가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에스크로을 열고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는게 좋은 방법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말씀은 간단 하나, 여러가지 주의 하셔야 할 상황과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하면 충분히 필요 없는 risk 를 피하면서 하실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사뭉실로 전화 주시면 설명 해드리오록 하겠읍니다.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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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6/2016 3:36:29 PM
지분인수시 후임책임을 떠안게 되심으로 새 회사로 전 회사의 재산인수만 하는 조건이 제일로 안전해 보입니다. 보장 (indemnity) 문구, 보험등으로 잠재한 책임액을 줄여볼수는 있겠으나 소멸 되지는 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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