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대답은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이 말씀 하셨듯이 리스의 relocation 조항을 검토 하셔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인이 이사 비용을 덕 없이 적은 비용을 주고 본인인 이사를 간 새 장소에서 Tenant Improvement 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만일 리스 조항에 건물주의 권리가 있고 이를 거절 할경우 퇴거 시킬수도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리스를 싸인 하시기 전에 꼭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 하시는게 정말 중요 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비지네스가 좋은 비지네스라고 하더라도, 리스가 나쁘면 퇴거 당할수도 있고, 돈을 벌어서 건물주만 주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