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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장애인 공익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C**am30**** 공감0
조회3,681 작성일12/12/2015 8:49:28 AM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는데요 검색을 하다 보니 "장애인 보호법’(AD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건물 형태 등의 문제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너나 종업원이 장애인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 문구를 공식적인 영어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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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5 10:42:26 PM
안녕하세요

위의 해당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소송당했을시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ADA 법을 위반하셨다면, 해당 사실 자체에서 완전한 보호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당하셨다면, 30일안에 답변을 하셔야 궐석재판을 면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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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9:41:38 AM
공익 소송의 대부분은 신체 불구하신분을 악이용하여 돈을 뜻자는 이유로 행해지는경우가 많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공익 소송의 문제는 소송을 해서 이기도 지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국적인 목적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해결 하는것이 좋다는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단 솟장을 받으시면 상대 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솟장에 대답을 하고 법원 접수비를 쓰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얼마를 주고 소송 자체를 매듭짓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솟장에 대답을 하고 싸우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츨 하나 상대 방에게 합의조로 몇 천불을 줘서 돈이 지츨이 되나 돈이 나가는것은 마찬 가지 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빨리 선임 하셔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 안내문을 적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결국 다른 사람이 또 소송을 하기 전에 ADA 에 맞도록 변경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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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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