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9:37:51 AM 안녕하세요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규정이 적용될듯 사료되므로, 회사측의 Employee Handbook/manual 또는 고용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휴가관련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