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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잔금을 아직 안받았는데 약정서에 받은걸로 싸인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공감0
조회1,936 작성일12/3/2015 4:43:41 PM
약정서에 싸인하면서 30%는 약정서에 싸인하면 받고 나머지 70&는

계약이 완료되면 받기로 했는데 , 30% 받는란에 싸인하고
나머지 잔금 받는란에 싸인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싸인해서 줬는데

30%는 받았는데 잔금은 아직 안받았는데 약정서 문구에는 받았다고

표시되어있는걸 뒤에 발견했어요 .

이 약정서의 오류를 문제삼아 제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했을 때 제가 불리할까요?

물론 약정서에는 게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준 30%를 돌려내야하고

상대측에서 소송을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

저는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 약정서에 잔금을 받았다는 문구는 이미
싸인한후에 발견했지만 명백하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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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9:33:31 A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에 서명을 실수로 기재하였다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하여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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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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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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