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때문에 지금거주하고있는 지역과 주택을 구입한곳의 거리가 멀어서(1시간15분)당장 이사을못한 상태로 1년이지났읍니다.현재로서는1주일에 2-3일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읍니다 물론집은 비워놓고있고 전기와 물은 제이름으로 오픈해서 사용하고있는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homeowners exemtion 을 카운티 오피스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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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8/2012 6:24:30 PM
Homeowner exemption은 현재의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시 매년 평가되는 assessed value에서 매년 $7,000을 주택 매각시나 소유권 이전시 까지 적용시켜 주는 혜택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점이 원칙 입니다.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셨다면 새로이 등록시에는 원칙에 위배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