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조지아에서 현금으로 사기로했는데 우리쪽 변호사님께서 크로징하는 전날 현금전액을 변호사 크로징 Account로 Transfer하라고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하는데, 그렇게 믿고 아무런 확인없이 현금모두를 Transfer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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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8/2012 6:21:05 PM
조지아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역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관련 주택거래를 맏아서 하신 사무실에서 estimated closing statement즉 예비 결산서를 받으시고 거래상 발생한 여러가지 지출항목등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확인증 등을 확보 하시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이 입금이 되면 타이틀을 확인한후 문제가 없을때 등기가 되면서 딜이 마무리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