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렌탈주택으로 전환하는 수속은 요구 되지 않으며 렌탈인캄이 발생하면
income tax 보고시에 supplemental income form에 income & expense 내용을
계산하여 ordinary income과 함께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tax rate는 인캄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으로 택스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이
좋으리라 여겨 집니다. 저는 택스전문가 아님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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