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말에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소유한 집의 열쇠를 주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급하게 비지니스를 오픈해야했고 새 비지니스 상가와거리가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1월말에 매니지먼트 회사가 일방적으로 세입자와 상호 계약을 한 다음 세입자가 제 소유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메니지먼트 회사가 집 수리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미관상 필요한 정원 관리 등에 불필요한 지출을 과다하게 사용한 다음, 렌트비를 저에게 보내주는데 최대 50%까지 비용처리를 한 다음 렌트비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혀 통보나 상의를 하지 않고, 영수증도 원본이 아닌 것을 보내주거나 손으로 회사직원이 쓴 것을 보내줍니다.
전화와 메일을 통해서 원본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대답만 하고, 아무런 책임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2012년 10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와 세입자 간에 계약은 1월 31일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제가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메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하면 세입자와 그 새 회사와의 계약은 언제부터,어떻게 성립됩니까?
둘째, 세입자가 회사에게 디파짓한 돈은 제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셋째,제가 아는 분에게 그 집의 관리를 맡기면 메니지먼트회사를 고용한 것과 비교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넷째,저는 아직 사인한 계약서를 그 회사에 보내지 않았고 1099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가지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주고 2012년 10월31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 2013년 1월 31일에 맞추어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므로 그 날자에 맞추어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세입자가 없어도 저는 매달 100불씩 매니지먼트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