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살려고하는데 오너가 해주는 15년 론 으로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오너는 은행론보다 3% 의 이자를 더 올려서 해줄려고하며, 리얼터 없이 오너가 직접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사는 입장의 저는 리얼터를 통해서 구매를 원하지만 오너는 아마 수수료때문에 원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1)오퍼를 넣어야하며, 2)어떤절차를 걸쳐서 구매를 하는지 3)오너 론을 받을때에는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절충이되면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할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식당을 할려고하는데 4)zonning 은 확인을 했지만 어떤점을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구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8/6/2012 7:50:55 AM
식당업에 적당한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파킹문제가 선결 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약 내용만 서로 합의 되었다면 에스크로에가서 직접 에스크로 서류를 만들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에스크로 내용이나 또는 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려면 법률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부동산 거래사항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융자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면 이자가 낮은 은행 융자를 받는 것이 유리 할 것이며 혹시나 seller's financing 인 경우 부동산 자체가 융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식당을 하려고 하신다면 아마도 단독 건물인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청에 가셔서 빌딩 department에서는 관련 빌딩에 대한 기록을 그리고 planning department에 가셔서 여러가지 조닝과 관련된 그리고 허가가 나는지 그리고 파킹을 포함한 여러가지 식당을 위한 제반 조건을 알아 보셔야만 하며 이의 모든 사항등을 계약서에 넣으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즉 식당으로 문제없이 퍼밋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 하셔야만 합니다. 일리노이라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와는 달리 에스크로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히 셀러 financing 조건을 잘 정하셔야만 합니다. 대개 커머셜의 경우 3년에서 5년정도 페이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서가 나오면 변호사와 따로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숙지 하시고 이해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