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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전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공감0
조회3,030 작성일2/9/2018 9:35:10 AM
전세금으로 조금한 비즈니스를 하려하는데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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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8 11:17:31 AM
1 송금문제는 잘 아시는 분에게 어떻게 할지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회계사가 도와줄 부분은 아닌듯합니다. 한국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면 그것도 보고대상입니다.

2.장모님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므로 해외계좌 보고 대상입니다.

3. 한국에서 (내)돈을 받으면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보고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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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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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8 9:49:31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것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결국 돈의 출처와 세금관계를 다 깨끝히 해야 송금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하지 마시고 한국의 믿을 만한 볍율 사무소에게 위탁하시면 항공료정도의 수수료로 해결될것 같아요. 가서 직접 계좌 열고 세무소가고 시간허비하느니 여기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맏기면 알아서 미국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답변일 2/9/2018 11:45:22 AM
장모님 통장에 돈은 언제 보고해야 햐죠? 작년 12월에 받은 돈이고, 전 이미 2017년 세금 보고 했는데요.
답변일 2/9/2018 7:29:33 PM
많이 상담하고 고민 하셔야 할것 같내요,,,
한국에서 집 명의 가 본인 이름 으로 되여 있어서 전세를 놓았다면 , 한국에서는 장모님이 그돈을 정당한 전세 자금이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송금이 가능 한데 , 만약 부동산이 당사자이름으로 되여 있는데 장모님 이 자금을 받아 장모님 통장에 입금 시켜 , 송금 한다면 장모님은 자금 출처및 증여 에 관하여 , 당사자는 미국에서 증여 금에 관하여 세금문제가 발생 하니 ,미국에선 일단 해외 재산신고 일명 팩타, 에 저촉되여 신고 를 하셔야 하고,,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상담이 필요한 문제일듯 하네요..
답변일 2/11/2018 11:23:08 AM
님께서 정확히 한국에서 세금을 낸 돈이 아니라면 송금은 불가능함! 별다른 신고 않고 송금하는 한도는 일년에 5만불!
근데, 님 돈인데 장모나 다른사람 명의로 5만불 씩 송금해주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미국에 꼭꼭 숨어 있는 님은 무사할지 몰라도 송금대신해준 사람은 외환관리사범으로 처벌됨. 외환관리법 위반, 즉 속칭(환치기, 돈세탁)

외환관리법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경제사범중 화폐위조범 다음으로 최고 형벌로 다스려짐.

다시 말하지만 35만불에 대해 100% 깔끔하게 과거에 세금 제대로 내고 문제없이 형성된거라면 님이 직접 한국 은행지점에 방문하셔서 각종 서류들 (국세청 서류 등등, ) 제출하여 송금하면 되지만. 그나마도 님이 영주권or미 시민권자 아니면 5만불 이상 송금 불가!
답변일 2/11/2018 4:32:05 PM
본인의집을 전세놓은것이라면 계약서및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재출하면 모두 부쳐올수있고 장모님이 대리 계약했다면 미국에서 영사관에 가셔서 송금까지할수있는 위임장을 떼서 장모님께 보내 드리면됩니다.위임장문의는 영사관에 하시고 대리인 송금서류는 한국의 으행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수있고 돈이 들어온후 바로 비지니스를 할예정이면 한국세무서 에서 영문으로된 전세자금 확인서를 꼭 가지고계셔야하며 3개월동안미국통장에 넣어둘경우엔 괜찮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보고하는문제는 미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자금이 명확한 금액은. 얼마든지 가져 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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