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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o**ho060**** 공감0
조회1,420 작성일2/7/2018 8:47:52 PM
현재 영주권자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지내고 있고 세이빙에 만불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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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8 11:44:22 AM
1. 보기에는 세금보고를 반드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세금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빼먹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외사항, 예외대상 이런 것 찾고 신경쓰면 임시 편해도
나중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보고 누락이나 소득이 적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인터뷰할 때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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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8 10:47:04 AM
일을해서 번 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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