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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9년도에 일한게 1099-misc로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xs**** 공감0
조회1,634 작성일4/14/2020 3:27:06 AM

이게 자영업자나 컨트렉터들이 받는거라던데 세금을 안떼었으니까 올해 보고할때

세금을 내야하거든요.

1099-misc도 이번에 세금보고와 납부가 7월 15일로 연장 된건가요?

4월 15일 다되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뒤늦게 들어서 불안합니다.

IRS 들어가보니 이번에 연장되는 form들중에 1099-misc는 없는데 어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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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4/2020 2:35:48 PM

1.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Form 1099를 받으면, 그것은 근거자료로 하여 Form 1040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 7월 15일까지 Form 1040을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1099 Misc는 (돈을 준) 상대 사업자가 (돈을 받은)질문자에게 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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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20 5:01:03 AM
Form 1099-misc나 W-2 Form을 받아서 수입이 있거나 관계없이 모든사람들의 세금보고 마감기한이 매년 4월 15일에서 금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걱정마시고 7월 15일까지 보고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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