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7월 15일 이전에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연장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7월 15일부터(원래는 4월 15일)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장기로 분할 납부신청하면 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은행계좌 등이 차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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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는 7월 15일 이전에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연장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7월 15일부터(원래는 4월 15일)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장기로 분할 납부신청하면 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은행계좌 등이 차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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