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5/2016 1:28:55 PM 캘리포니아주 공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증해야 합니다.법무사와 공증사는 각각 자격증이 다릅니다.법무사가 공증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