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제 자동차 보험이 6/5/2016년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보험이 6/5/2016-12/5/2016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급하게 판매하게 되어 보험 cancel를 6/5/2016 일요일에 에이전트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cancelation request서류를 6/6/2016 아침에 에이전트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6/7/2016에 제 계좌에서 한달 분의 보험료를 인출해 갔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 보험 캔슬이 6/7/2016 12:01 AM에 본사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보험료의 10%정도를 Cancelation fee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가요? renewal를 할때는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인 back date가 약 5일 정도는 허용하지 않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림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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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24/2016 8:56:45 PM
1. 정상입니다. 혜약에 관한 규정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2. 보험은 가입한 그날 부터 바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취소된 날까지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혜역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블 정도의 Cancelation fee를 빼고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