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무면허,불체자인데 심부름시키다가 흑인부부가 탄 앞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전화가 와서 급히 가보니 경찰은 부르지 않고 그냥 무면허이니 배상하라고 합니다. 내 차이고 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내가 사고자로 해달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합나다. 나중에 견적이 나오면 연락한다고 하고 갔습니다.제 information만 주고 상대방은 차번호만 압니다. 몇시간뒤 범퍼 스크레치만 났는데 $1200달라고 합니다. 부인 목도 약간 아프다고 ...겁도 줍니다. 그후 몇일째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 보험 AAA COMPANY인데 얼미전 제가 큰 사고가 나서 수리비$13,000 & 제 병원비 $5000을 한달전에 받은 상태입니다. 제 혼자 벽에 부딕친 사고라서 보첨회사를 이해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고로 또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은 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이 된다고 합니다만 무면허자라서 안된다 등등 의견이 반반입니다.
CASH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 리포트가 없으니 상대방이 운전자 이름 밖에 모르니 운전자를 바꿔 보험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을 듣고 시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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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6/2012 7:13:49 AM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자 외에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특별한 조항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다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차주에게 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1200불로 합의가 된다면 현금으로 합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