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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주소지 이전

지역Korea 아이디b**h**** 공감0
조회2,275 작성일6/1/2019 9:43:2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지난 해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DMV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미시건주의 경우, 자기 주소지에 운전이 가능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비록 그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1. 제가 (그리고 제 아이들이) DMV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아이오와에 있는 제 옛 집에 지금 살고있는 분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건지요?

2. DMV에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인지요? 알리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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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2019 10:30:06 PM
1. 올라가지 않습니다.
2. 의무 사항입니다.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중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경찰에게 걸리지 않으면 벌금은 내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사시는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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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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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9 5:01:19 PM
서보천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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