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2/2025 10:09:51 AM 미국시민권자도 한국에서 결혼, 투자, (한국에서의) 고학력, 합법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