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