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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공감0
조회6,747 작성일8/5/2023 11:41:54 PM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12월에 한국을 2주정도 방문할 생각인데, 아직 국적포기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다음주에 대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12월까지 완료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역 연기는 2년전에 해 놓은 상태인데, 한국 입국시 큰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 입국시 미국 여권 외에 가져가야 할 서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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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6/2023 8:17:50 AM

현재 병역연기가 된 상태라면 국적포기가 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출입국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여권, 병역연기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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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23 11:46:36 PM
6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 끌려가죠 ㅎㅎ
이중국적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국적 말소를 하는 것이 낫겠죠
아버지가 문좌인이나 문정인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병역 면제 받고 이중국적 유지하면 되고
아니면 병역 필 하고 이중국적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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