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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거소증에 이름 표기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L**ipo**** 공감0
조회8,837 작성일7/27/2023 10:53:49 AM
결혼하면서 영주권 취득 시에 외국인 남편성을 따라 이름변경 했었구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할 계획이고 취득이 후 한국에 가서 한 5년 살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 시 원래 제 한국성과 이름을 기재하게 되는지 아니면 남편성을 따른 현재 이름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영주권받고 10년동안 남편이름 성으로 바꾼 이름으로 살았는데요 혹시 시민권 신청시 본래 제 한국성과 이름으로신청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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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7/2023 2:21:36 PM

저도 미국변호사이므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군요.  그러나, 시민권자가 된 분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관계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할 때에 원래의 한국이름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가지 이름을 다 표기하게 된다는 다른 회원님의 답변대로 입니다.


이미 찾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의 한국거소증신청 안내를 링크해드립니다.

재외동포들의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18-05-15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 오픈, 지역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1장 

     - 컬러 사진(3.5cm x 4.5cm) 1매

     - 수수료 : 3만원

     - 시민권 증서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는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

     - 국적상실신고 수리가 안된 분은 재외공관 발급 국적상실신고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본인 명의 집일 경우 등기부 등본(3개월 내 발급),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족 또는 친척 집에 거주할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아포스티유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바로가기)  



2) 참고사항 

? ?
     - 재외공관(국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 국내에 입국하신 후 거소증 연장 및 발급. 의료보험가입, 은행, 세금관련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45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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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8/2023 9:41:18 AM

'영주권 취득시'가 영주권 카드상의 이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인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상의 이름이 변경된 의미라면 '법적인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이름변경 증거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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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23 12:13:25 PM
거소증에 기재되는 성은
현 여권에 나타나있는 남편 성이 기재되기도 하지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maiden name 성도 기재되게 됩니다.

한편 시민권 증서상의 이름을 2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편리상으로 보면 남편 성으로 기재된 다른 신분증과 동일해야 편하겠죠?
답변일 7/27/2023 12:35:07 PM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현 영주권에 나와있는 이름이
영희 김 Smith 로 원래 한국 성인 김이 미들네임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거소증에는 원 한국이름 "김영희" 와 영희 김 Smith 이렇게 2개 다 기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일 7/27/2023 1:11:25 PM
이런 이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도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소증 신청할 때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시겠지만
거소증에는 한국의 제적등본 상에 있는 처녀때의 내 성으로 등재되며
현 미국 여권에 기재된 (남편 성이라면) 성으로도 동시에 등재되게 됩니다.

(이상 실제 경험담입니다)
답변일 7/27/2023 3:48:09 PM
저도 오래전에 거소증 소지자였습니다. 지금은 복수국적자 이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남편임으로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을 병행하였습니다. Hong Gil Dong(홍길동) 이렇게 표기됩니다.
만약에 배우자일 경우에 영문 한글을 병행 할경우에는 Hong Gil Nyo(김길여) 이렇게 표기됩니다. 영문에는 배우자의 Last Name, 한글표기는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했을때 주민등록상의 본인 이름.
본인이 한글이름을 병행하기를 원치않으면 그냥 Hong Gil Nyo로만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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