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안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택스 보고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다른 서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준비하는일이 시민권이 있으면 유리하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E30)는 부모님(E36)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할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안하고 계신 상태였고,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택스 보고 기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저는 지난 15년동안의 근무 기록, 세금 보고 기록을 모두 증빙할 수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에는 모두 다 부합하나 혹시라도 과거 부모님의 기록때문에 서류 진행중 문제가 생길까 매우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께서는 계속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계획이며 저만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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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안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택스 보고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다른 서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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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