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은 자녀가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 선서식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으로도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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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영주권은 자녀가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 선서식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으로도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