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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자녀 영주권 반납 시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공감0
조회4,229 작성일7/19/2023 11:29:22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히 답해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 시민권 신청 시에 아이도 같이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부모 시민권 받은 직후 자녀 N-600 신청 예정인데, 자녀 영주권은 어느 시점에 반납하나요?


부모 선서식 때 부모+ 자녀 것 같이 반납하나요?
그리고, 선서식에서 곧장 시민권 증서를 받나요?
그렇다면 아이는 부모 선서식 때 미국 내에 있어야 하고 본인 여권 나올 때까지 한국으로 출국을 못 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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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9:27:17 AM

자녀 영주권은 자녀가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 선서식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으로도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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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23 10:50:10 AM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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