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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결혼/육아

Q. 입양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034 작성일11/29/2011 6:49:38 PM
직장이 있는 40대 중반의 Never married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14살인 오빠의 아들 (제게는 조카이고, 캐나다에서 태어났음) 을 저의 자녀로 입양시킬려고 하는데 자격, 절차, 비용, 소요기간등에 대하여 도움말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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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9/2011 8:03: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양자(Adopted child)가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6세 이전이라 함은 양자의 16세 생일 전까지를 뜻합니다.그리고 양자는 양부모의 법적 후견 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2년의 거주 기간은 입양 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각 주마다 틀리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입양 이민 신청 요건이 충족되고 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양자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점 잇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iminusa@ymail.com






답변일 11/29/2011 11:44:43 PM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귀하는 미혼이기때문에 조카를 입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입양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11/30/2011 3:53: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5세이상 미국시민권자 미혼자도 부모로서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 입양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의 입양은 아무나 또는 어떤 연령이던지에 상관 없이 입양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상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을 보려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고 아이들의 연령에 큰 차이가 납니다.

입양 하는것도 고아를 입양 하는 경우와 고아가 아닌 즉 부모가 있는 아이가 다른 새 양부무 앞으로 입양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조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나이가 45세 미만 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도 좋아서 재정 능력이 좋아야만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고아를 입양할때의 여러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 시키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양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더좋고, 신청자만 시민권자 이어도 됩니다. 물론 신청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아니어도 괜찮지만 아이 입양에 대해 동의는 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학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양부모와 아이가 2 년 이상을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11/30/2011 9:03:16 AM
나는 [입양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양부모의 자격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냥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과, 외국의 아이를 데려오는 [입양이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글님은 [입양이민]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입양이민에 대하여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면,
주한미대사관 홈피에 접속하셔, 이민비자 항목에서, <입양이민>을 찿아 읽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답변일 11/30/2011 9:38: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사관에 안내 내용은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할때 내요입니다. 부모가있는 아이를 입양할때 한국의 법원에서 입양판결을 받아도되고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됩니다. 물론 미국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수속해도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고아가 아닌경우 해당 주법의 근거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일 11/30/2011 10:22: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아(孤兒)는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일찍 부모가 죽어버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공인중립자님이나 제가 주장한다고 법이 바끨수는 없는것이니 이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침고로 저는 같은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답변일 12/1/2011 5:03:37 AM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만간에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일 4/14/2012 8:13:41 AM
근데 이 공인 중립자라는 개쉐이는 뭐하는 쉐이야? 이시키 가짜 비자 내주는 브러커 밑에서 일하는 시키아냐? 끝까지 지가 안다고 주접을 떠는 모습이라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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