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버지는 암으로 아프시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면서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따님도 많이 힏든 가운데 정신와 의사를 만난것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통해 따님자신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겠지요. 자신이 살기 싫다든지, 혹은 자살하고 싶다든지..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사가 따님을 강제로 입원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주 법에의하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신을 해 할려고 한 다던지, 남을 해 할려고 한 다던지 또는 자신을 전혀 돌불수 없는 아픈 분들을 위해 72 시간동안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따님이 우울증도 없고 자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3 일 후에는 집으로 퇴원을 시켰을것입니다.
그런데 72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원을 안 시킨다면 따님이 우울증이 있던지 우울한 정도가 심할수 있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입원시일을 연장시키는일은 없습니다.
따님이 24 살이고 성인이므로 자신의 의사 표시로만으로도 병원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쯤 따님이 집에 왔을것이라고 믿으며 따님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더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