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5/2019 9:55:16 AM 안녕하세요초청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수입이 없으시다면,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을 이용해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습니다. 이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W-2,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지난 3개월치 paystub 등의 서류들로 USCIS Poverty Guideline 이상임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