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6:52:2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신분이신 배우자분께서 해당 메디케이드를 쓰시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